제목
주권반환등청구사건
요지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반환불능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불능당시의 처분가격을 그 시가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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