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이때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을 경우라도 바로 절가로 되어 근친자가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주의 사망이나 출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나.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임야는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