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출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예금의 종류가 보통예금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사실심법원의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안 된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정도를 보아 당사자가 오해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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