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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