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가운데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