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그 유지ㆍ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4.30.까지는 서울특별시가 그 점유 주체가 될 것이나, 지방자치법이 시행된1988.5.1.부터는 그 점유 주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에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주변 일대의 토지사정이나 그 가격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또는 정비공사 등으로 영향을 받아 그만큼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면 토지부분의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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