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를 하여 그 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9호가 중로(폭 12m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에서 처리할 사무로 들고 있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가 특별시장의 구청장에 대한 위임사무로 폭 20m 미만 도로의 신설 및 부속물 설치사무를 들고 있는 것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상 점유주체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특별시가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폭 12m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만 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특별시가 그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폭 12m 이상 중로에 관한 특별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그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시조례의 존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8.5.1.부터 그 도로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가 특별시로부터 자치구에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