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서울특별시 산하 구로구청이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 시행 이전에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타인의 토지를 사실상 점유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여 왔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된 1988.5.1. 이전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승계되지 아니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만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 2항은 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그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4호) 제9조 별표2 제9항은 시, 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중로(12m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 관리를 예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사무명」 도로의 신설 및 부속물의 설치(20m 미만 도로에 한하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제외) 「근거법령」 도로법 제24조”, “「사무명」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등은 제외) 「근거법령」 도로법 제24조”를 들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9조와 위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의 사무권한의 분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점유주체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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