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택지부분을 각 매각처분하고 그 택지로서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의 조치가 도로포장이던 그 밖의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가 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시관할구역 내의 도로는 그것이 국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이 되므로 시로서는 그 도로에 대하여 유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가 국도에 편입된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에 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청인 시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