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인도등
요지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