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서울시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적법한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는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 상당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다카846판례(1982.12.14)임대료
  • 참조판례87다카1203
  • 참조판례87다카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