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
요지
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수용절차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는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시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이니, 토지소유자가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권의 제한이 붙은 소유권만을 갖고 그 도로의 폐지가 없는 한 그 토지소유권에 가하여 진 제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하여 그 도로를 관리하는 시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다2588
  • 참조판례72다2396
  • 참조판례대법원 73다1772판례(1975.05.13)토지사용료
  • 참조판례76다2692
  • 참조판례대법원 77다508판례(1979.10.10)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