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료
요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정만으로써는 시(市)가 그 지목변경시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