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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