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과하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권등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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