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4조의2 제7항이 "법 제59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불분명한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모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은 1990.5.1. 대통령령 제12995호로 '나'항의 제124조의2 제7항의 법문상 "불명한"이 "분명하지 아니한"으로 개정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의 개념이 달라짐에 따라 그 산식이 개정되었으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7항이 제9항으로 개정된 것이나, 항의 번호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개정 전의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과 다를 바 없고,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 역시 개정된 바가 없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개정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