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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