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제어장치, 논리ㆍ연산장치, 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계적 설비인 하드웨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 능력이 없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작업수행 지시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한 제어ㆍ논리 및 연산ㆍ기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 자체는 범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를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한 장치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그 장치에 고유한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모르되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서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하드웨어의 기능내용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