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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