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에 관한 출원발명은 각 구성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송출·절단·공급시스템 전체가 출원발명의 요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들의 상호결합관계를 기재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내용이 다소 장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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