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세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대한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 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이를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의 수차례 축소ㆍ폐지에 관련된 경과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확장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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