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 및 면제(1994.12.2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