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2항, 제4항,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해 부락 주민들이 그 지선 해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주식 등 시설에 의하여 해태를 양식·채취하는 업은 같은 법 소정의 양식어업에 속하고, 도지사의 면허를 받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그 면허를 받음이 없이는 아무도 양식어업을 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허 없이 관행에 의하여 오랫동안 계속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온 자는 후에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는 취지이고(이러한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척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른 어업권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공동어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는 정치어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