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은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척을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