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어행사권확인등
요지
관행에 의한 입어는 구 수산업법(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 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적절하며 같은 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서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 하여 동인의 입어권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