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어권존재확인
요지
구 수산업법(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 전) 제40조 소정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