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