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양수인이 '가'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이 그 사업의 양도, 양수일이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ㆍ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 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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