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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