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사찰의 주지가 갑 종단의 사찰대장에만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후임 주지가 을 종단의 사찰대장에 등록을 한 뒤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까지 마친 경우, 갑 종단 사찰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