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갑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전에, 그 절터가 임야대장상 사찰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의 주지가 거쳐갔다면 위 사찰은 갑이 세운 개인사찰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어느 사찰이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 소속의 사찰이라면 주지가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