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 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 다. 개인소유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니라면 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4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