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사찰이 상위종단에 종속되어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등은 종단과 사찰간의 계약의 존부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등록(원고 사찰의 소속중단을 태고종으로 하는 사찰등록) 처분의 무효확적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단은 피고 경상북도 지사를 위 하여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나.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등 목적으로 불당 및 부속건물을 세워 동명사라 이름짓고 신도회를 조직한 후 신도회 창립총회에서 그 재산과 업무처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한 후 승려를 기거케 하면서 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 사찰은 불교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