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찰등록무효확인
요지
사찰이 대처측 주지에 의하여 관리유지되어 오다가 관할청에 의한 요건흠결의 심사를 거쳐 태고종 소속으로 사찰등록을 마쳤다면 위 사찰이 전래의 사찰로서 비구·대처의 통합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 하여도 위 사찰에 대하여는 태고종 소속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할 뿐 이와 별개의 불교단체인 조계종 소속의 원고 사찰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1123
  • 참조판례78다1537
  • 참조판례대법원 85다카1489판례(1988.03.22)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