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자의 승낙은 위계나 폭행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 없는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의 여부는 주변 사정에 따라 추정되어질 수도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비록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위 내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신들의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내실에 피고인들이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이 위 내실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승낙은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당시 도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그 도청행위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도청행위는 주거자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불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