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4도160판례(1964.06.02)불고지·간첩방조
  • 참조판례64도360
  • 참조판례대법원 66도567판례(1966.10.18)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84판례(1983.09.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3감도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