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고지·간첩방조
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하였던 범죄사실 중 일부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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