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요지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상습절도 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습죄는 일죄로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제1심의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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