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
요지
가.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을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이라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도826판례(1965.12.10)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