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한다. 나. 피해자의 흉추부 압박골절상에 대하여 사고 발생 얼마 후에 있었던 초진시에는 진구성 골절 즉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다가,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진구성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비로소 요양승인도 받게 된 것이라면,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당초 흉추부 압박골절상이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빨라도 그 정밀검사 결과가 있고 나서야 흉추부 압박골절상도 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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