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만을 들어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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