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요지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