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요지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 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구 석유사업법(1977.12.31. 법률 제3071호) 제24조,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동법 소정의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같은 법조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됨은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도2570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54판례(1982.06.08)국가보안법위반등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84판례(1980.12.09)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