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2014.01.21 제목개정) ]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개정)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