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 회계 처리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2009.01.01부터 시행 [2007.12.21 법률 제876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