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경보전법위반
요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 바,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위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 환경보전법 제66조
  • 환경보전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