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요지
[1]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126판례(1993.0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84판례(1985.07.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59판례(1991.05.28)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