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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