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요지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한 경운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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