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추고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본원발명이 인용발명들과는 서로 다르거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